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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제, 안전망인가 족쇄인가

"일 하나 안하나 그 돈이 그돈" 일자리 소개에 손사래
취업 땐 각종 혜택 사라져…탈수급율 6.5%→2.5%로

  • 웹출고시간2012.03.15 20:1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김모(43)씨는 2년 전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다. 자녀 2명 몫까지 한 달 80여만원이 나온다. 수입이 없는 김씨 가족에겐 적은 돈이다.

이런 김씨에게 청주시가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 월 100여만원을 벌 수 있는 베이비시터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거절했다. 하루 종일 일 해봤자, 수급비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탈(脫)빈곤'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의 족쇄를 채웠다.

근로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노는 기초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이유에서다.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근로'란 대전제를 담았다. 고기를 던져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기를 맞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올해 기준 4인 가구 149만5천5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나머지를 보충해준다. 최고 현금급여액은 4인 가구 99만7천932원이다. 의료, 교육, 장례, 자활 지원 등은 별도 지원된다.

청주지역 기초수급자는 2010년 1만6천190명, 2011년 1만5천818명, 2012년 1만5천428명 등 연 평균 1만5천여명을 웃돈다.

이들은 다시 의료급여 1종(본인부담 없음)과 2종(본인부담 15%)으로 나뉜다. 구분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다. 각각 9천440명, 5천758명이 등록돼 있다.

비율을 따져보면 수급자 3명 중 1명 이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 즉, '잠재적 탈수급자'다.

하지만 일을 하는 수급자는 적다. 자활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희망키움통장'이란 제도가 등장했다. 최저생계비 60% 이상 150% 이하 소득이 생기면, 최대 3년 간 매월 일정액(5만원·10만원 2종류)을 적립하는 통장이다. 입금액 절반은 정부가 보조한다. 덤으로 근로 장려금까지 준다.

이 기간 기존 수급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150% 이상을 벌거나, 3년이 지나면 적림금을 돌려 받는다. 수급자 탈락 조건이다. '자활'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기가 없다. 3년 후 자립보단 영원한 수급자로 남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청주에선 지금까지 127명만 이 통장에 가입했다.

의료급여도 근로의욕을 꺾는 이유 중 하나다. 탈수급자가 되면 의료지원이 끊긴다. 임대 아파트 입주권, 각종 공과금 면제 등 50여가지 혜택도 사라진다.

'자립'을 모토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창업 등으로 자립한 탈수급자 비율은 2001년 6.5%에서 2010년 2.5%로 줄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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