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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소변보고'… '알몸 검사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인권 침해 백태

  • 웹출고시간2012.03.14 11:4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이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곳이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2010~2011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보호시설 4곳에서 인권침해 증언이 줄을 이었다.

"잡히는 순간 출입국 직원이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바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출입국 직원은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았어요."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2~3시간 차 안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수갑을 채운 채로 볼일을 보게 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버스 안에서 오줌을 누구 싶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앉은 채 바지에 오줌을 눴습니다."

인권위가 2010년 7월20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41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검사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에 달했다.

여자 직원이 남자 보호외국인의 몸수색을 했다는 응답이 2.9%, 남성 직원이 여자 보호외국인의 몸수색을 했다는 응답이 1.3%였다.

불법체류로 단속된 외국인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조사·보호기능을 병행하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41% 이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속옷 검사와 알몸 검사 사례도 속속 보고됐다.

옷을 입은 채 몸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71.%로 다수였지만 속옷 차림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23.8%, 알몸으로 검사 받았다는 응답이 4.6%나 됐다.

보호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복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냄새나는 옷을 받았다'는 응답이 44.2%,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못한다'는 답이 34.5%, '옷이 땀을 흡수하지 못해 몸이 가렵다'는 응답이 18.8%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속돼 호송되거나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보호소들이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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