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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3 15:3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 등 집합건물 부속 토지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 소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토지주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동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소유자 전체 숫자의 20% 이상,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준다. 민원은은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받게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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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