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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 지원

청주시의회 임기중 의원 조례 발의

  • 웹출고시간2012.03.13 14:4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기중 위원장은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오는 15일 개회하는 30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조례안을 폐기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 위원장은 이에 따라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의무 공급기준은 공급관 100m당 50세대 이상으로 돼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 밀집지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간이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시설부담금 분담 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50만원까지로 한정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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