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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이월면 사유지에 고물 방치

군, 실태파악조차 못해 주민 원성

  • 웹출고시간2012.03.11 00:0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지역의 한 사유지에 수개월째 고철과 폐프라스틱 등 고물이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곳에는 대형 추레라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불법 정비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11일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이월면 사곡리 옛 B특수화물추레라 자리(1289㎡)에 수개월째 고철과 폐프라스틱 등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나뒹굴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이 자리에 있던 특수화물추레라가 지난 2007년 4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대형 추레라가 드나들거나 추레라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닥 곳곳에 폐유 등이 쏟아진 흔적이 남아 있어 비가 내리면서 빗물에 의해 기름이 흘러 내리면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진천군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52)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 고철과 폐프라스틱 등이 수개월 동안 쌓여 있어 살기좋은 진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데다 간혹 중장비들이 정비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봐야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령에 의해 폐기물처리신고 기준이 2000㎡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고물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고발조치나 행정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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