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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부동산 업자들

청주 신축 원룸마다 '주인직통번호' 메모
뒤늦게 "중개료 달라"… 계도·단속 시급

  • 웹출고시간2012.03.06 20:0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신축 원룸마다 '주인직통'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알고 보면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번호다. 주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임장규기자
최근 청주지사로 발령받은 회사원 김민호(31)씨. 부랴부랴 거주지를 알아보던 김씨는 신축 원룸이 많은 산남동을 찾았다. 소문대로 '근사한' 원룸이 많았다.

자취 경험이 없는 김씨는 '주인 직통'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40대 남성이 나타나 방을 소개했다. 방이 마음에 든 김씨는 곧바로 계약을 결심했다.

보증금과 월세 등을 설명하던 40대 남성은 뒤늦게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알고 봤더니 그는 집 주인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황당한 김씨가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래 다 이렇게 계약한다"며 김씨를 회유했다. 집 계약이 급한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이 넘는 '생돈'을 지불하고 말았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영세입자를 등쳐먹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된 장소는 청주시 산남동, 성화동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된 피해자는 원룸 세입자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은 원룸 중개업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끼지 않고 집 주인과 직접 거래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악덕 중개업자들이 이를 가만히 둘리 없다. 자신들이 집 주인인양 행세하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실제 집 주인으로서도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건, 방만 빨리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집 주인을 도용하는 줄 알면서도 방조하는 셈이다.

이런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중개 업무를 할 경우 명백한 처벌대상이 된다. 기망(속임) 행위가 적극적이면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및 처벌은 전무하다. 행정, 사법기관 모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물론 경찰이 단속·적발에 나서겠지만,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 계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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