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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6 17:1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박재성)가 올해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 9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자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이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자경 또는 임대가 가능해 고령농업인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지연금 가입만족도가 70점 이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 사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노후생활이 여유롭다는 점이다.

신청자격도 부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대부분 고령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본부가 올해 책정한 농지연금은 지난해 대비 228% 증액된 9억 원, 충북본부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 및 현장설명회 등 고객 밀착형 홍보를 통해 올해 농지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7770)를 이용하거나 농지연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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