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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증·감차 놓고 '갈등'

업계 "오히려 19대 감차해야" 강력 투쟁 엄포
지자체 "오송·오창 등 여건 변화" 재산정 필요
법인 종사자·여성 승객은 개인택시 증차 원해

  • 웹출고시간2012.03.05 20:2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지역 개인택시업계와 행정기관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진통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절차의 부당함과 업계 운영난을 이유로 택시 증차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은 수요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택시 증·감차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청원개인택시지부 회원들이 택시총량제 재용역 시행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개인택시업계 "재산정 중단하라"

청주시·청원군 개인택시지부는 지난달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총량제 재산정 실시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그해 12월 청주·청원지역 택시 4천164대 중 19대를 2014년까지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한 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오송역과 오창지역의 인구증가를 핑계로 일방적인 총량제 재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루 17시간, 월 20일을 일해도 100만원 벌기가 힘들다"며 "증차가 필요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부터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지부는 5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감차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산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가 없고, 업계의 고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오는 12일 상당공원 집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청주시·청원군 "정당한 절차"

청주시와 청원군은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절차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부터 택시영업 통합을 해온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09년 12월 택시총량제 용역을 완료했다. 19대 감차도 이 때 결정됐다.

하지만 법인택시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전체 택시 감차는 곧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심의위는 지난해 7월 19대 감차를 결정하면서 '향후 오송·오창 등 변동사항을 분석해 재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종의 중재안인 셈이다.

앞서 3월 '오송·오창은 택시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청주시는 그해 8월 입장을 바꿨다. 오송역 개통 후 몇 달 새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정 용역을 올해 청원군과 합동 발주키로 했다.

◇법인택시 종사자·승객은 "증차 찬성"

개인택시 증차를 가장 반기는 쪽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은 6년 이상 사업용(법인) 차량 무사고 경력이다. 규정은 6년이지만, 실제 소요연수는 14년~15년에 이르고 있다. 청주·청원의 경우 감차 용역결과가 나온 2009년 12월부터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이유에선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거래가가 껑충 뛰었다. 개인택시면허 5년 이상 보유자는 3년 이상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자에게 면허를 팔 수 있는데, 최근 8천500만원을 웃돈다는 전언이다. 감차 결정 공시 후 1천만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이른바 '권리금'을 높이기 위한 개인택시업계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은 대체로 개인택시 증차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2년 전 청주에서 터진 법인택시기사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은 여성들을 법인택시 공포증에 몰아넣었다.

당시 41세의 택시기사는 3명의 여성 승객을 살해했다. 이 중 2명은 성폭행까지 했다. 범인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택시회사에 손쉽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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