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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1인 창조기업·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개별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올해 총 2천 억 지원

  • 웹출고시간2012.02.27 19:2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본부장 선병곤)는 오는 3월 2일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올해 1인 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보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본점에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신보 충청본부는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시에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해 보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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