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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고용조건 제시' 35% 그쳐… '기간제 계약' 63% 달해

  • 웹출고시간2012.02.26 20:0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민간 위탁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는 청주시 위·수탁 사업 44개 중 37개 사업의 협약서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실태를 분석,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제시한 협약서는 37개 중 13개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노동자의 고용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 업무시간, 휴일 등을 다룬 협약서는 6개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규정을 둔 협약서는 하나도 없었다.

계약직 고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계약서 106개 중 기간제는 63%에 달했다. 계약기간도 위·수탁 협약기간 3년보다 짧은 평균 1년에 그쳤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주시는 민간위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민간 위탁 남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수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청주시 민간 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총 629명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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