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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신척산단 진입로 공사 중 개인땅 훼손

"도라지밭 엉망…7천만원 물어내라"
피해주민, 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웹출고시간2012.02.23 13:0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위해 A업체가 무단으로 공사해 소나무 수십그루와 도라지밭이 파헤쳐 있다.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업체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 나무를 캐내고 도라지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진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월면 신월∼미잠리를 잇는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연장 4.4㎞, 왕복 4차로) 개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지난달 신월리 산 175-1 등 민모씨(84) 소유의 임야 2000여㎡에 중장비를 투입,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산의 흙을 파냈다.

민씨는 "2년생 도라지를 심은 산 아래 밭 3000여㎡가 중장비가 통행·회전할 수 있도록 깔아뭉개지고 이곳에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배수로 구조물도 모두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특히 산이 파헤쳐지고 조경수로 심은 10년생 소나무 수백그루가 없어졌다며 지난 11일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또 군을 상대로 적송과 도라지 등의 피해액 7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된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토지주의 주장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으나 문제를 조속하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민씨의 토지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장 확인 후 피해자와 시공사 등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척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가 1천6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46만여㎡에 내년 말까지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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