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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생활지원금, 개명신고 등 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12.02.23 13:03: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수시책을 시행한다.

군은 미혼자가 초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주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5가구에 2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올해에도 5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읍·면 주민생활팀에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 후 신청하면 읍면에서 1차 확인과 군에서 2차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이룬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으로 인한 개명신고를 할 경우 개명신고에 소요되는 서류발급 수수료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며 개명신고 비용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육성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진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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