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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4개면 17개 법정리→7개면 24개법정리

  • 웹출고시간2012.02.23 13:4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의 농지비율이 50% 이상 해당돼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청원군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은 지난해까지 4개면 17개법정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경지율과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오창읍 구룡리, 현도면 죽암리, 부용면 등곡·문곡·외천리, 낭성면 추정리, 문의면 산덕·상장리, 미원면 화창리 등이 추가돼 7개면 24개법정리로 확대됐다.

반면 미원면 운교리, 문의 노현리 등은 경사도 비율에 의해 제외됐다.

지급대상은 대상 법정리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사람만 해당된다.

대상지역은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할 경우 밭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매년 지급된다.

단 지급된 금액 중 30% 이상은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마을발전 공동기금으로 사용해야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보조금으로 21개 마을 350농가에 1억500만 원을 지급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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