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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15 21:3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들의 답답함, 억울한 일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의 상담능력, 설득능력, 중재능력의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의 3가지 요소가 결여된 자들로 구성돼 있는 일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마땅한 일이다.

법의 사각지점에서 소외되고 있는 갖가지 국민적 갈등과 모든 분쟁에 대해 완벽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실체적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면 향후, 대통령직속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면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 담당한 업무까지 포함해 국정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

이를테면, 분야별 각각 개개인은 저마다 국가발전과 우리민족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며 오랫동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이런 모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중재본부는 대략적인 중요순위선별 후, 순서에 입각해 전부 진위여부 및 타당성검토를 명확히 해주겠다.

만약에 위와 같은 국민적 갖가지 아이디어 및 국민제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혹시 진위여부를 잘못 혼돈해 생업을 포기하는 불이익도 생길수가 있는 일이므로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해 줘야 마땅한 일이다.

특히, 국민 누구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모든 아이디어 및 국민제안을 구상했다면 당연히 발표해야 함이 국민된 도리로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직무자세를 보면 대부분 국정에 참고하겠다 국정에 관심 주셔서 감사한다 등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던 바,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급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협상중재본부를 설치하라.


/ 청주시청 홈페이지 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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