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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 검토"

세제 혜택과 적용범위 확대 방안도 강구

  • 웹출고시간2008.01.15 15:1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는 15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선택 및 운영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퇴직금 및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간의 인센티브 격차를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영업주(1인 자영인 및 고용주) 및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까지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에셋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퇴직연금 도입현황 및 활성화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만 2년째인 지난 작년 11월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50여만개 중 5.7%(2만8천529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680여만명 중 6.3%(43만명)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적립금액은 1조9천94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도입 속도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간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가 17조6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2조원 수준인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퇴직연금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쌈짓돈인 퇴직금의 투자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식의 노사양측의 이해부족"이라며 "아울러 세제 상의 혜택이 부족하고 퇴직금 제도와 병행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미완결성도 퇴직연금의 매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 ▲사업장 도산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 인한 지급보장의 위험 감소 ▲퇴직금 및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간의 인센티브 격차 확대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 권한 확대 ▲퇴직연금 적용 대상의 확대 ▲각종 매체와 무료 컨설팅을 통한 제도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김 팀장은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격차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퇴직연금 도입시 이미 적립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않고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연합형, 하이브리드형 연금을 허용하는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까지 퇴직연금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적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영업주와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천5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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