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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고등어 모델 최명현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제천선관위, 단순 방문기념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 웹출고시간2012.02.20 16:2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간고등어 생산업체가 의뢰한 홍보물에 사진모델로 등장한 최명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천지역에 소재한 한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시장실에서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은 1만부가 발행된 비제로 가맹점 홍보책자에 실려 최근 제천 시내에 배포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 시장과 제천시 관계 공무원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업체 대표와 시장실 방문 당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사무실에 걸어놓을 기념사진 정도로 생각했지 업체 홍보물에 사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제천시장이 간고등어 업체 대표와 함께 상품을 든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미뤄 단순한 시장실 방문 기념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주 내로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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