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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 3월1~30일까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12.02.20 15:0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상반기 3월1~30일까지, 하반기 9월1~30일까지 년간 두차례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하고 일정면적(일반판매업체 165㎡, 축산물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일반음식점 면적기준 없음 )이상이면서, 위생상태는 가공업체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우수업체 판매업은 10개소, 음식점 4개소를 지정했으며, 지난해는 음식점 면적기준이 300㎡에서 면적 지정기준이 삭제되는 등 올해는 전년 지정된 업소이상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접 연결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수시단속에서 제외하며, 농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043-84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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