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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0 11:3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석 조리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22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기구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편의점내 햄버거, 어묵, 닭튀김 등을 즉석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등 11개소이며 점검반은 2인 1조, 1개반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햄버거와 어묵, 튀김 닭 등 즉석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조치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즉석 조리음식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휴게음식점 조리음식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안전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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