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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쌈짓돈까지…도 넘은 '촌지수수'

청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부 강사들, 회비에서 월급 보전
대놓고 "더 달라" 수년째 관행…시 "조사후 자격박탈 등 강력 조치"

  • 웹출고시간2012.02.19 20:06: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부 강사들이 회원들의 금쪽같은 회비에서 월급을 충당하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청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올해 2월 현재 268개 프로그램에 1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청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강사 채용 등은 각 동별 세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올해 기준 시간 당 1만5천원. 한 달 20시간 기준, 월 30만원이다.

적은 보수가 못마땅한 강사들은 다른 동과 각종 문화교실을 돌며 한 달 급여를 충당하고 있다. 이는 규정 상 충분히 가능하다. 능력에 따른 수입 확대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강사들이 회원들에게 '월급 보전'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촌지 요구'다.

회원들은 월 1만원씩 걷은 회비에서 50%가량을 강사들에게 떼어주고 있다. 명절 보너스 등도 챙겨준다는 게 여러 회원들의 전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교실에서도 몇 년째 이어지는 '불법 관행'이다.

이를 일종의 '감사 표시'로 착각하는 강사들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는가하면,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늘어놓는다.

프로그램 회원 김모(62)씨는 "회비의 50%를 넘어 100%까지 요구하는 강사도 있다"며 "할머니 회원들의 쌈짓돈을 뺏어가려는 못된 심보"라고 비난했다.

몇몇 동에선 이러한 짓을 일삼는 '악질 강사'들이 퇴출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촌지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동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촌지 거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동 직원들의 설명이다.

청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심각하게 민원 제기가 들어온 적이 없어 전체적 조사는 안 해봤다"며 "이는 엄염한 불법인 만큼, 사실로 확인되면 강사 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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