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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5 10:1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다음 달 3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단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단수 예고 등 납부 독려 절차를 거친 뒤에도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로 분류되면, 보은군수돗물공급조례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수도 밸브에 단수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수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물을 몰래 쓸 경우에는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제 43조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달 중으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3회 이상 체납자의 규모는 400여건에 7천여만 원이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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