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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환

음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가정 내 불의의 재난사고 중 가장 우려하는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화재"를 꼽았다. 그러나 집이나 사무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했고,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도 65%는 알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소방방재청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이다.

지난해 국민들과 소방관서의 노력으로 화재 및 사망건수가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택화재는 여전히 전체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간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확인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상업용 건축물 내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개인주택의 경우, 화재 대부분이 심야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홀로 주택 및 노후주거시설 등은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국내·외에서 입증된 간단한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해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선 연결이 필요 없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간단히 주택 천정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누구나 저렴한 가격대에 설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외국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일본은 보급률 90%이상과 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영국은 각각 94%, 81%의 보급률을 보여 사망자를 50%이상씩 줄이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주택 화재 저감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 개정을 추진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5일까지 5년간 유예를 둬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세트중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으로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한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 함으로써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평사시 소화기 사용법을 꼭 익혀두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누가 대신 막아주는 것도 아니다. 화재를 당해 본 자만이 화재의 무서움을 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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