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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농업인·주유소 결탁등 부정유통 엄정 단속

  • 웹출고시간2012.02.14 11:0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면재)은 농업용면세유 부정유통애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농업인과 주유소등 석유류판매업소는 물론 농협등 면세유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1986년부터 시작된 농업용면세유류공급 제도는 시설원예,축산산업성장 기반구축과 벼농사기계화 정착은 물론 사계절 신선채소, 과일공급 기반구축으로 수출농업에 크게 기여하는등 우리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아 면세유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에따라 충주농관원은 △배정받은 유종의 임의변경△구입량을 허위로 거래하는 경우△농기계보유상황 또는 영농면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면세유류를 승용차나 난방유류등 용도외 사용한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 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경우△농협등 관리기관에서 증거서류확인 부실로 면세유가 부정공급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면세유류에 대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농업인은 면세유공급중단과 더불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되며 석유류 판매업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아울러 아직까지 농기계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해당 농협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세유류에 대한 부정유통신고는 1644-8778이나 043-843-6060으로 하면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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