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 웹출고시간2012.02.11 17:04: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지사장 강형구)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저리의 '2012년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대부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다만,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대부는 각 융자종목별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한도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낮은 금리(연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특히, 무보증·무담보로 공단이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1% 대부자 별도 부담)하여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 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근로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연중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되고, 대부종류별 세부요건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43-840-036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