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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7 17:1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기중)는 7일 상임위를 열고,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안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청주시의회와 관련된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2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2012년 1월1일자로 청주시 행정기구가 조직개편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신설된 국과 통·폐합된 국을 반영하기 위한 '청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따라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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