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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6 16:0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시각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종료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속해서 감면해야 할 사항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했다.

기존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 등 6개 조항은 2013년 말까지 연장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청주시청 세정과(043-200-2363)로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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