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2.05 14:0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상당산성 남부주차장↔한옥마을 입구 간 300m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상당산성을 찾는 방문객의 주·정차 차량으로 시내버스의 회전이 어렵고, 통행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 구간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연중 무휴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청주시 상당구는 단속에 대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단속 안내 현수막과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뒤 15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