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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형마트, 영업시간 늘리려다 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역이용, 자정까지 연장하려다 중소상인 반발로 철회

  • 웹출고시간2012.02.01 17:1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의 한 대형마트가 1일부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릴 계획이었다가 중소상인 등의 반발로 철회했다.

충주의 A마트는 종전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하던 것을 1일부터 오전9시부터 자정(오후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했었다.

이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영업시간을 늘린 것이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1~2일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A마트는 월 1~2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럴경우 종전 월(30일 기준) 390시간 영업에서 420(2일 휴무 경우)~435시간(1일 휴무경우)으로 월 30~45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A마트 관계자는 "노사협의를 거쳐 본사의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조정하려 했었다"며 "지역에 있는 타 대형마트도 이미 2년 전부터 오전10시~자정까지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검토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주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 종전대로 오전10시~오후11시까지 영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강성삼 충주시중소상인연합회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영업시간까지 늘려 영업에 나서는 것은 전통시장 상권을 붕괴시키는 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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