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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1 11:08: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현재 민원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중앙부처간 협의가 완료돼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격 시행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발급이 확대된 민원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며 발급수수료는 각 1통당 500원으로 민원창구 발급시의 1천원보다 절반이나 저렴하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전의 제적등본과 제적초본도 1천원과 500원에서 각각 500원과 300원으로 인하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제증명 수수료를 100원씩 인하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되고 신속·정확한 제증명 발급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는 기계는 현재 고도화 기능이 탑재된 군청과 진천읍사무소 기계만이며 올해 새로 2대의 기계를 구입·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면사무소의 기계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영 종합민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종류 확대와 편리성으로 발급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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