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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뒤통수 치는 단위농협들

임원 수당인상 추진…농민 반발로 무산
농업유 면세유 몰래 빼돌려 팔다 적발도
'손실→흑자' 회계처리해 성과급 등 지급

  • 웹출고시간2012.01.31 20:2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지만 농민들은 소값 폭락, 한·미FTA 등으로 마음에 멍울을 풀기도 전에 단위 농협 등에서는 조합장의 연봉과 비상임이사·감사 수당, 회의수당을 인상(안)을 추진해 농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다.

보은농협은 지난 달 30일 조합장 연봉과 비상임이사·감사의 수당 인상(안) 추진하다가 분노에 찬 농민들의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은농협은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사용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를 과세유로 빼돌려 판매하다 자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보은농협 내북지소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류판매를 담당하던 직원 A모씨가 지난 2007년 7월 8일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일반사업자에게 과세유로 판매, 면세유와 과세유의 차액인 9천200여만 원을 착복했다 적발됐다.

이어 지난해 3월에도 제50기 결산보고에서 실질적 적자 부분을 대손충당금에서 6억 원을 충당, 흑자가 난 것으로 결산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를 통해 흑자결산에 따른 이용고 배당 실시와 영농회장 수당 3만 원 인상, 부녀회장 수당 5천 원을 인상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 실질적으로 보은농협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영농회장의 수당인상율 약 43%, 부녀회장 수당 인상율 약 35%에 비해 조합직원들의 급여는 최근 5년간 동결시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음성농협도 이사와 대의원 회의수당을 인상하려다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음성농협은 31일 9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회의수당 인상안을 의결에 부쳤으나 과다한 인상이라는 이유로 결국 부결됐다.

경기경찰청에 지난 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이 농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합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단위농협의 이런 공공연한 배불리기가 별다른 통제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은농협이나 음성농협 등 단위농협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선출직으로 연봉 인상 등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며 "조합장 연봉인상이나 회의수당 인상 등은 현재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것뿐이지 통제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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