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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24 13:3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태풍, 호우, 우박, 한해, 냉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군은 가입비를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은 물론 보험 가입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작물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설수박은 오는 2월26일까지, 사과·배·감귤·단감·덟은감은 오는 2월6~2월29일까지, 벼·포도·복숭아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가입 단위는 농지면적 1천㎡이며, 재해보험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로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잦은 호우로 인해 쓰러진 벼가 많았던 관계로 올해에는 벼농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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