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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2 13:1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진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대상 품목은 잡곡류, 나물류, 청과류, 축산물, 수산물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이력제 단속도 동시에 실시하며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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