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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1 14:3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올해 51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친다.

우선 지난해보다 생계비가 3.9% 인상된 가운데 9천554세대 1만6천926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해 413억8천만원을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 보장급여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매해 지원하는 정부 양곡 택배지원 사업에도 12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일을 통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자활사업에도 33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또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24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도 3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을 위해 2억4천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1억9천만원을 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을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주택의 지붕, 보일러, 도배장판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1만264세대 1만8천435명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안정된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48억3천만원을 투입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1인당 매월 6천원(연간 7만2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이하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조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1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중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매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구호비를 지원한다.

청주시 기초생활보장담당은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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