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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0 17:3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영임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지난 연말에도 그랬듯이 매년 연말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심의 주요거리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자선기금을 모금한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거리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린다.

이러한 자선기금의 모금은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 제고나 부족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일 것이다. 현대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정치를 채택하면서 국민의 의사표시를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게 위임함으로써 이들이 국민을 대신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활동에 자연히 돈이 수반되는데 이를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과거의 정치자금의 마련은 주로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조달을 하였으나 정경유착의 부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액다수의 기부제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외국인과 법인ㆍ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회의원 등이 두는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탁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소득세 및 주민세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하는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ㆍ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치자금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선거법에서는 우리민족의 상부상조의 전통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축ㆍ부의금을 제공을 정치인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애ㆍ경사에 축ㆍ부의금품을 내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그 받지 않은 축ㆍ부의금만큼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후원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민주정치란 국민의 참여가 전제된 정치제도이다. 투표권행사와 더불어 정치자금의 기부는 또 다른 하나의 정치참여의 방법일 것이다. 깨끗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에 유혹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의 몫이 아닌가 싶다. 국민 한사람의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게 아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정치자금의 기탁도 새로운 기부문화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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