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지역 세금 탈루·은닉 '무더기 적발'

市, 1천952건 적발…추징금 27억원
주식회사·의료법인 등 법인 127건 최다

  • 웹출고시간2012.01.05 20:4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갖가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은닉한 청주지역 기업들이 상당수 적발됐다. 연이은 불경기 탓에 세금폭탄이 호환마마보다 두려운 서민들로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5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1천9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금만 27억6천300만원. 전년보다 2억여원 늘었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와 달리, 탈루·은닉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세원(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숨기는 행위다. 대개 '장부 조작'처럼 의도적이고 적극적 행위로 이뤄진다.

대상별로는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의료법인 등)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2억3천500만원이 추징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는 78건 적발됐다. 새로 발생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및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업 4곳은 건설자금 이자나 컨설팅 용역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목별 추징액은 취득세 12억1천500만원, 등록세 2억3천2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4천600만원 등. 이 중 1천71건에 달하는 지방소득세 탈루·은닉도 대부분 기업이 저질렀다.

반면, 일반인은 주로 '상속부동산 미신고'로 적발됐다.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모두 108명이 3억8천만원을 추징당했다.

회계 담당자가 있는 기업과 달리 일반인, 특히 경황이 없는 유가족으로선 관련 규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업보단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기업들의 해명도 일반인과 같다. '실수'가 단골 멘트다. 적발되더라도 추징금만 내면 된다. 이 정도의 탈루·은닉 행위로는 사법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서민 입장에선 회계 담당자까지 있는 기업들의 '실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탈루도 있었지만,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도 많았다"며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