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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5 17:2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해 5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천952건을 적발, 27억6천3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조사에서 2억3천500만원을 추징했고,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5억2천8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2억1천5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4천600만원, 등록세 2억3천200만원, 기타 재산세와 주민세 등 2억7천만원이다.

유병근 세무조사담당은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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