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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4 18:40: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신규 복지사업을 통제하는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박근혜 복지법은)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길을 열어 놓았다"며 "이는 지자체 복지시책 발굴을 억제하는 반 자치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지방정부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제는 빈부격차 심화로 지자체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분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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