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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죄'… 요금·과태료 억울한 납부

저소득층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감면제 등
공공기관 홍보부족 등으로 '생돈' 납부

  • 웹출고시간2012.01.03 00:0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공공기관의 각종 규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다.

공공요금 감경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가하면, 각종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이른바 '모르는 게 죄'인 서민들의 지갑이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있다.

특히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의 억울함은 극에 달한다. 이들을 위한 공공요금 감경제도가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홍보부족이 원인이다.

지원 목록은 도시가스,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이다.

도시가스요금은 1㎥ 당 123.5원(차상위는 42.5원), 전기요금은 월 8천원(차상위 2천원)씩 감경된다. 수도요금은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르다. 청주시는 기초수급세대에 월 4천200원씩 감경해주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세대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

11월 말 기준 청주시의 기초수급세대는 9천554가구(1만6천926명), 차상위 계층은 7천833가구(1만2천933명), 1~3급 장애인은 1만1천488명이다. 유공자까지 포함하면 지원 대상 가구는 2만을 훌쩍 뛰어넘는다.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주지역에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은 세대는 7천941가구. 청주·청원을 일괄 집계하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2만9천여 가구가 감경 혜택을 받았다. 청원지역 지원 대상을 감안하면, 역시 부족한 수치다.

수도요금도 그렇다.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모르는 사람은 고스란히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 대부분이 노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부분이다. 부산 연제구는 지난해 관내 대상가구를 조사, 미신청 가구에 일괄 감경혜택을 줬다.

억울한 경우는 '미신청' 말고도 있다. 바로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다. 말만 다를 뿐이지, 관련 규정을 몰라 이른바 '생돈'을 낸다는 점은 같다.

대표적 예는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는 3개월 이내 상속 이전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경과 후에는 1일마다 1만원이 붙는다. 최고 50만원까지다. 지난해 청주시에선 125명이 4천600만원을 물었다.

공공기관은 점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정작 서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모양새다. 먹고 살기에 바쁜, 그래서 각종 규정을 미처 챙기기 어려운 서민들의 지갑은 언제나 '봉'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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