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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2 11:34: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해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앱으로 타 광역시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전국 확대 서비스하게 된 것으로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앱 명칭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들이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을 이용해 위치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지 입력 없이 민원등록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절차도 필요 없다.

신고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하게 되며 민원인은 자신이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과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민원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불편에 즉시 반응하고 정확한 자료와 민원 발생 위치확인 등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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