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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전업체 세종시 공사 참가 확정

관련 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섭 건설청장 "턴키공사 공동도급 의무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2.01.01 19:26: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중앙호수공원 건설 현장.

새해부터는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충남에 본사를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다.

31일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 법안은 당초 이 의원과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관련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범위를 세종시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로 확대,지역의 건설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시 건설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월 이상민 의원이,올해 4월에는송광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장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지역업체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기술제안이나 턴키(일괄수주계약) 공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반발=그러나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종시 예정지와 충남 업체들이 타 시도의 국책사업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대전과 충북만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를 세종시에 내어 줬고,연기군은 세종시 건설 예정지"라며 "따라서 충남과 연기군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울/최준호·이민기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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