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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7 11:3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군민생활 불편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은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주요 도로나 교량 등에 대해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길까지는 제설작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따라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주요 진입로와 마을주변의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 소금)의 살포는 상습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넉가래, 삽, 비 등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눈 치우기 운동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 제빙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주간에 내리는 눈은 눈이 그친 이후 4시간 이내 처리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에 필요한 제설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80대, 염화칼슘, 소금 등 230t 등을 보유하고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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