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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2 16:1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2012년 1월1일 이전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2담당(043-200-4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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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