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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2 16:57: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효겸

대원대 총장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방치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상당기간 고질화되었다. 1만여 척이나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하니 그 수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중국해역의 무차별 남획으로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다니 심각한 실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중국 어선들은 우리 측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1만여 척 가운데 허가받은 어선은 불과 1,700척이라 한다. 자국의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어선 수가 허가받은 수의 5배에 달한다. 우리 해양경찰청 경비정과 어업 지도선이 나타나면 수십 척이 서로 쇠줄로 묶는 '연환계'를 쓰면서 집단으로 격렬하게 저항한다. 해적과 같은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게 문명국의 소행이란 말인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배에 쇠창살을 달아 철망으로 감싸서 우리 측 감시선의 접근이 어렵도록 한다. 자국정부의 묵인 하에 감행하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인천소청도 인근 서해에서 해경 2명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국선원들은 단속하는 해경들에게 낫, 쇠파이프, 도끼 등 흉기를 휘두른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어선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이후 3년 만에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재발방지는커녕 3년 동안 전혀 개선된 게 없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에 촉구한다.

이번에 희생당한 이청호 경장은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현장을 지원했다고 한다. 국가를 위한 애국정신이 투철한 공직자였다.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동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양주권 침범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우리 영해 침범어선은 1만여 척인데 감시선은 불과 12척 이라니 말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교 갈등을 염려해 총기를 못 쓴다고 한다.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을 개정해서라도 현장 대응력을 키워주길 당부한다. 해경은 중국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해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안이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란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한다. 올 들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구속 된 중국 선원은 58명이나 된다. 이들의 저항은 갈수록 흉포화 하는 추세인 반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 불법 조업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해사(海事) 전문가인 김엔장 이진홍 변호사는 "중국 어선들이 폭력으로 저항하는 준비를 갖춘 채 불법조업하기 때문에 예견 된 불상사가 반복되는 데로 한국해경과 정부는 상응한 대응을 못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권력을 행사하여 불법조업을 엄벌해야 한다.

서울대법학부 정인섭 국제법 교수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벌금이 과거 4~7천만에서 5천만~1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 하면서 "불법 조업으로 한탕해서 내는 돈이 벌금액수보다 크면 불법 조업을 계속 하도록 방치하는 꼴이다." 라고 지적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면에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領海)에 불법침범이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비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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