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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가장 많아

충북경실련 발표, 최근 5년간 944건 징계

  • 웹출고시간2011.12.22 00:2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 시·군 공무원들의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및 '공직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징계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2008년 150건에 달했던 징계건수가 2009년 228건, 2010년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교육청을 제외한 지역별 징계현황은 청주시(98건)가 가장 많았다. 제천시(88건), 충주시(81건), 청원군(75건), 진천군(74건), 충북도(69건), 옥천군(66건), 증평군(42건), 음성군(41건), 영동군(30건), 보은군(29건), 괴산군(25건), 단양군(17건)이 뒤를 이었다.

징계별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해임·정직'은 139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했다. 경징계의 감봉·견책, 경고·훈계 등은 각각 65%, 20%를 차지했다.

비위 유형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523건(55.4%), '성실의무' 위반 294건(31.1%) 등 전체 86.5%를 차지했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비위 특성의 경우 충북은 전체 69건 중 음주운전 징계가 40건에 달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8건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간통죄·강제추행·성희롱 등과 관련된 징계가 5건을 차지했고, 청원군은 75건 중 예산 부당집행 관련 징계가 16건에 달했다.

진천군은 74건 중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가 39건으로 나타났고, 도교육청은 209건 중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징계가 15건으로 집계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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