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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분양 자격
입주일까지 자격 유지 땐 가능
신규 채용자·전입자들도 혜택

  • 웹출고시간2011.12.20 19:5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에서 전망이 좋은 대표적 단지에 속하는 첫마을아파트 모습.

ⓒ 최준호 기자
대다수 세종시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내년부터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로 이전하거나,세종시에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내인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되거나 전입된 공무원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자격을 얻는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기간제 근로자 특별 공급=특별 공급 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입주일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해당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사유에 대해 건설청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기간제 근로자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업한 뒤 편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여지가 없다"며 "게다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입·신규 채용자 혜택=현재는 기존 공무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새로 근무하는 사람도 특별분양 자격을 얻게 된다.

세종시로 이전하거나,세종시에 새로 설치된 뒤 1년이 되는 날까지 신규채용되거나 전입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청은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정주여건이 미흡해 기관 이전일(설치일) 이후에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전입하거나 새로 채용된 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지 않고는 집을 확보하지 못해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세종시에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이 설치되는 시점에 종사자가 확정돼야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자격 소멸 시한=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은 '기관이 이전하거나 설치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지된다. 이는 특별공급제도 운영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전을 유도해 세종시를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건설청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인들의 불만이 많음에 따라 세종시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70%에서 60%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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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신규 채용·전입 공무원에게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내년 9월부터 입주될 세종시 국무총리실 모습.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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