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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과 원칙 무시한 행정"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 시정질문

  • 웹출고시간2011.12.20 16:1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의원은 2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청주노인복지마을 문화관 증축과 관련,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음 계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요구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월 말 충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됐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2011년 10월20일 제출했고, 제305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근대5종경기장 건립의 건을 부결했는데 특별한 상황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2011년 11월16일 의안을 재상정한 것은 의회 의결을 무시한 처사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청주노인복지마을 문화관 증축 공사는 당초 계약대비 건축면적 및 사업비 등 설계변경 규모가 과다해 기존업체와 변경계약 할 경우 특혜시비 등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득이 별도의 사업으로 2차 공사를 집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근대5종 훈련장 건립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으로 돼 있는 부지매입비 40억원은 지난 2009년 충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당시 금액을 기초로 재산정해 10억원을 감액해 제출한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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