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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8 15:0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갱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계약 갱신 대상은 올해 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지 113필지 2만8천350㎡, 도유지 107필지 3만2천915㎡, 시유지 78필지 5만1천160㎡ 등 모두 298필지 11만2천425㎡이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 대부를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이달 말까지 청주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43-200-2413)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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