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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8 18:0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시는 올해 분양을 마친 노은·도안지구 9개단지 1만114세대를 대상으로 분양가 승인신청 및 내용을 분석해 각 구청에 가산비율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지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가운데 '암석지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은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산비 계상을 가능한 지양토록 권고했다.

또 건축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중 '주택성능 등급 인정에 따른 가산비'의 경우 업계 의견을 들어 최고 등급(4%)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3%)을 권장해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는 각 아파트별로 가산비 편차가 매우 큰 만큼 평균가산비를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인 가산비 반영을 신중히 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산비란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에 특수자재, 지장물철거비용 등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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