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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4 18:0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기태

충주대학교 명예총장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왔다.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 말 그대로 국격을 넘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국제결혼가족" , 이민하여 결혼한 가정이라하여 "결혼이민자가족" 한가족내에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의 "다문화가족"등으로 칭하였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뜻을 내포한 내국인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구분하여 국적에 따라 차별성을 대신한 의미로 해석하여 2008년 9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되어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1백2십여만이다. 유학생 6만여명을 포함하면 외국인 거주자는 1백30만여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들 중 결혼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104,749명으로 5년간 3배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 결혼자의 11%(특히 농촌의 경우 40%)가 다문화 가족이다. 2007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3,445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족의 증가요인으로는 첫째, 독신녀의 증가로 내국인 여성과 결혼 못하는 남성의 증가, 둘째, 한국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 여성을 선택하는 사례, 셋째,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넷째, 주변국가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문화, 다섯째,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총각 구제차원의 사회적분위기 등이 맞물려 국제결혼 증가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증가추세로 본다면 2020년 경에는 외국인거주자 2백만 시대가 올 것 같다.

국민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서 뿌리내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민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배타적인 이유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적 상대국의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변화하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체 신념체계가 도전 받고 생존하기위해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고 결혼이민자와 한국배우자 간의 상호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모두가 다문화가족은 바라보는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 후 2년이지나 한국시민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하였다면 그 여성이 베트남 사람인가? 한국사람인가? 분명한 한국 국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음식과 풍속 등 다문화를 공유하여야 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모두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로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로써 다문화가족을 국민의 가슴으로 맞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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