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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4 17:1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력수급 불균형 가능성에 따라 오후 7시 이후에는 네온사인 점등이 제한되는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청주시는 전력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공부분에서는 오전 11∼12시와 오후 5시∼6시 두 차례에 걸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용 난방기 사용도 금지하고, '내복 입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부분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대형건물과 계약전력 100∼1천㎾ 미만이되 지경부에서 공고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670곳에 대해 실내온도 20도 이하를 유지토록 제한한다.

또 옥외 광고물 중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전면 금지(단,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는 1개만 점등 허용)한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당 네온사인 1개만 점등을 허용하는 에너지사용제한 강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는 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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