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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했다간 '낭패'

사망일 3개월 이후부터 범칙금 최고 50만원
올해 청주서 125명 4천600만원 황당한 납부

  • 웹출고시간2011.12.12 22:59: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직장인 김모(45·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씨는 얼마 전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몇 달 전 사망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상속 이전하려는데 기한이 지나 범칙금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관련 법규를 몰랐고, 상속 이전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아버지를 여읜 것도 서글픈데 범칙금까지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했다.

자동차 소유주 사망 후 차량 상속 이전을 제때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억울한(?) 유가족이 줄을 잇고 있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공동명의 포함)는 3개월 내에 상속 이전을 해야 한다. 미이행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경과 후에는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된다. 최고 50만원까지다.

과태료 최고 30만원에서 지난 5월 범칙금으로 강화되면서 선납 시 20% 감경 혜택도 사라졌다. 오히려 형사고발도 가능한 '경범죄' 취급을 받게 됐다. 오토바이도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유가족들이 이 규정을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 10월19일 자동차등록령에 '등록관청 안내 조항'이 신설됐지만, 의무는 아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흥덕 양 구청으로부터 사망자 신고명단을 받아 차량 상속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편 안내하고 있지만, 10월 이전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신설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센터 역시 각종 상속처리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가뜩이나 경황없는 유가족들은 차량 상속이전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취득세(사망일로부터 6개월)와 상속세(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처럼 차량 상속 이전을 6개월 이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청주시의 경우 12일 현재 과태료 76건 2천700만원, 범칙금 49건 1천900만원 등 모두 125명이 상속 이전을 제때하지 않아 4천600만원을 물었다.

지난 7월 모친을 잃은 한 유가족은 "단 한 장의 안내문이라도 받았더라면 범칙금은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센터가 각종 상속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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